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기준은 단독명의와 계산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 중 어떤 쪽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에는 국세청이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예상세액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공제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판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습니다.
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 구분 | 특례 미적용 | 특례 적용 |
|---|---|---|
| 납세의무자 | 부부 각각 | 부부 중 선택 |
| 기본공제 | 각각 9억 원 | 12억 원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적용 안 됨 | 적용 가능 |
| 세액공제 한도 | – | 합계 최대 80% |
여기서 단순히 18억 원 공제와 12억 원 공제 중 어느 쪽이 큰가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면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이며,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이면 50%입니다. 두 공제를 합한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거나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9억 원을 공제받는 기존 공동명의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2026년 안내에서 공동명의 특례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공시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도 확인하세요
2026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국내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기본입니다.
특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특례를 신청했고 이후 소유관계 등에 변동이 없다면 계속 적용되므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을 이용해
특례 적용 전·후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액보다 실제 세액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기준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특례가 유리하다처럼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례 미적용 시에는 각각 9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례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는 12억 원이지만 조건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부부의 지분, 연령, 보유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올해 특례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9월 30일 전에 홈택스에서 두 방식의 예상세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